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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사업의 목적

3.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

4. 정비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5. 정비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6. 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 실시 설계도서

2.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서

3.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서

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되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5.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서

6. 공공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서

7. 주민의 이주 또는 공장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이주대책 또는 이전대책에 관한 서류

8. 법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을 위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5.3.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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