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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해당 정비지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정비기본계획안 및 사업시행계획안의 주요내용

2. 열람 기관 및 장소

3. 의견 제출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정비기본계획안 및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등은 열람 기간에 그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열람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5.3.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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