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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저수지ㆍ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6>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 판정을 받은 댐. 다만, 수문학적(水文學的) 안전성이 부족하여 D등급 판정을 받은 댐 중에서 치수(治水)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인 댐은 제외한다.

2. 저수지ㆍ댐의 상류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저수지ㆍ댐에 퇴적물이 축적되어 홍수 대응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ㆍ댐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저수지ㆍ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저수지ㆍ댐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저수지ㆍ댐관리자

3. 지정 사유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저수지ㆍ댐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저수지ㆍ댐관리자

3. 해제 사유

시행 2025.3.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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