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9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중앙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1. 제8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3.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중앙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018.6.12>

③ 중앙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