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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31호,2026.5.7>
이 규칙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등록신청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비고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등록을 한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순차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저작권 등의 등록신청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3조 및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저작권 등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등록신청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저작권 등의 등록신청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제3호의2서식, 제5호서식, 제5호의2서식, 제7호서식, 제11호서식, 제13호서식 및 제17호서식의 처리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24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할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 비고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5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등록 등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8호,2021.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2020.8.5>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2020.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2020.5.27>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16.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별표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은 각각 이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5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2.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2012.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한 저작자가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저작권등록을 신청한 경우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 별표 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표 비고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6호,2011.12.2>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2009.7.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후단, 제27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1>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166호,2007.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