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69호,2026.8.11>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98호,2026.5.6>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2, 제72조의6, 제72조의7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38호,2025.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정적격심사 기한이나 각 보상금수령단체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운영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도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19>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제34926호,2024.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허락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법 제89조 및 제9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 영 제19조에 따라 법정허락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18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4호 및 제2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2, 제68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작권 등록 사항 및 저작권등록부 기재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호 및 제2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3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943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 징수 업무 위탁수수료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6조제4항에 따라 통합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 만료일까지의 위탁수수료 기준에 관하여는 제5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1조의2제5항 및 별표 1에 따른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특수도서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

제16조의3제5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2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2호"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를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3호"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호자목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38>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0898호,2020.8.4>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01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689호,2019.4.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51호,2017.8.22>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03호,2016.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54조제6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③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④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27427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호가목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26398호,2015.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한 저작재산권자 등의 검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0조제1항(법 제89조 및 제9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 영 제19조에 따라 법정허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정허락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법 제89조 및 제9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 영 제19조에 따라 법정허락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633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호사목을 삭제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697호,2014.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79호,2014.6.11>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97호,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721호,2012.4.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작물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9조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338호,2011.12.2>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01호,2011.6.30>

이 영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호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7>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으로 한다.

⑨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634호,2009.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 저작인접권 또는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저작권등" 이라 한다)"을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 이라 한다)"으로 하고, "「상표법」,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으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소프트웨어의 관리ㆍ유통 전담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바목을 삭제한다.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 중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

⑦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저작권법」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각 호외 부분 단서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0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6조제1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37조제5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53조제2항 본문, 제54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55조, 제58조제3항, 제65조제2항 단서, 제66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72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73조제6호,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2항ㆍ제3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호, 제18조제2호, 제19조, 제23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4조,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2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75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7>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20135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주장자의 소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