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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3 (Formulation of Action Plans for Copyright Protectio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디 action액션 plan플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tion액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1.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ystem;시스텀

2. 분기별 세부 시행계획

2. Detailed디테일드 quarterly쿼털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3. 저작권 보호 사업의 기대효과

3.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projects;프r라젝츠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2)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ction액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action액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앤 action액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it,잇 and앤드 post포우스트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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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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