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등록 사항)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2.6>
1.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2.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3.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4.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