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듣기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