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39 (Consultation Period for Digital Audio Transmission Compensation to Performers)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The term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6 (3) of the Act means the period from January 1 to June 30 of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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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