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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5(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2. 복제ㆍ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명령 이행 일자

[본조신설 2009.7.22]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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