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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저작권법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Copyright Act, Article 104-3 (Prohibition of Removal or Alteration of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2>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lawful로f플 authority,어θ쏘r러티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not낫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will윌 induce인두스 or오 conceal컨실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ㆍ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가하는 행위

1.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removingr리무v빙 or오 altering올터r링 rightsr라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falselyf폴슬리 adding애딩 it;잇

2.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rightsr라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mporting임포팅 it잇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has해즈 been빈 removedr리무v브드 or오 altered올터드 without위ð다웃 lawful로f플 authority;어θ쏘r러티

3.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ㆍ변경되거나 거짓으로 부가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3.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publicly퍼블리클리 performing,퍼f포밍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r오 copies카피즈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or오 importing임포팅 themð뎀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ð더 rightsr라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removedr리무v브드 or오 altered,올터드 or오 falselyf폴슬리 added,애디드 without위ð다웃 lawful로f플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제1항은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te's스테잇츠 law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lawful로f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gathering,개ð더r링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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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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