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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저작권법 제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

Copyright Act, Article 104-5 (Prohibition of Counterfeiting Labels)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lawful로f플 authority,어θ쏘r러티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저작물등의 라벨을 불법복제물이나 그 문서 또는 포장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1. Counterfeiting카운터f피팅 labels레이블즈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affix애f픽스 themð뎀 to,투 enclose인클로우즈 themð뎀 with,위ð드 or오 attach어태치 themð뎀 to투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or오 theirð데어 documents다큐먼츠 or오 packaging,패키징 or오 knowingly노우잉리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such서치 labels레이블즈 or오 possessing퍼제싱 themð뎀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2. 저작물등의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제작한 라벨을 그 허락 범위를 넘어 배포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다시 배포 또는 다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2.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labels레이블즈 made메이드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consent컨센트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or오 knowingly노우잉리 redistributingr리디스트r리뷰팅 such서치 labels레이블즈 or오 possessing퍼제싱 themð뎀 forf포 redistribution;r리디스트r러뷰션

3. 저작물등의 적법한 복제물과 함께 배포되는 문서 또는 포장을 불법복제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위조된 문서 또는 포장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Counterfeiting카운터f피팅 documents다큐먼츠 or오 packaging패키징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with위ð드 lawful로f플 copies카피즈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themð뎀 forf포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or오 knowingly노우잉리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counterfeit카운터f핏 documents다큐먼츠 or오 packaging패키징 or오 possessing퍼제싱 themð뎀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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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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