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Copyright Act, Article 104-7 (Prohibition of Transmitting Pre-Broadcast Signals)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제3자에게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No person shall, without lawful authority, transmit to a third party a signal being transmitted to a broadcasting organization (excluding signals intended for direct reception by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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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