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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3절 저작인격권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Copyright Act, Article 13 (Right to Integrity)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1) An앤 author오θ써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디 integrity인테그r러티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form,f폼 and앤드 title타이틀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work.워크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23.8.8>

(2) An앤 author오θ써 may메이 not낫 object아브젝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nges:체인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essential에센실 content:칸텐트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1. Changes체인지즈 in인 expression익스프r레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when웬 a어 work워크 is이즈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2. Extensions,익스텐션즈 renovations,r레너v베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modifications마더f퍼케이션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3.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on안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mputer컴퓨터 usable유저블 on안 another어너ð더 computer;컴퓨터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more모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usable유저블 on안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mputer;컴퓨터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5. Other어ð더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r오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manner매너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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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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