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Copyright Act, Article 134 (Projects to Create a Sound Environment for the Use of Work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carry out projects necessary to promote the fair use of works, such as providing information on works, etc. whose copyright has expired.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jec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삭제 <2009.4.22>
(3) Deleted.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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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