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9조(몰수)
Copyright Act, Article 139 (Confiscation)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개정 2011.12.2>
Copies made by infringing copyright or other rights protected under this Act, and tools or materials mainly used in making such copies, that belong to the infringer, printer, distributor, or performer shall be confis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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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