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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4절 저작재산권 ›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Copyright Act, Article 25 (Use for School Education Purposes)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Works워크스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extbooks텍스트북스 needed니디드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rposes퍼퍼시즈 in인 high하이 schools,스쿨즈 schools스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and앤드 lower-level로워-레v블 schools.스쿨즈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textbooks텍스트북스 may메이 reproduce,r리프r러두스 distribute,디스트r리븃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works워크스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extbooks텍스트북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textbooks텍스트북스 forf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4.2.27>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hools,스쿨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ses유시즈 a어 work워크 forf포 class클래스 purposes,퍼퍼시즈 it잇 may메이 reproduce,r리프r러두스 distribute,디스트r리븃 publicly퍼블리클리 perform,퍼f폼 exhibit,이그지빗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transmit트r랜즈밋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roduce,r리프r러두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art파트 of어v브 a어 work워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reproduce,r리프r러두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whole호울 work워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r오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manner매너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whole호울 work워크 may메이 be비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etc.:엣세터r러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1. Schools스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3.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 한정한다)

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learning러닝 courses코시즈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f어v브 Credits크r레딧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remote-class-basedr리모우트-클래스-베이스트 learning러닝 courses코시즈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에 따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024.2.27>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supports서포츠 classes클래시즈 at앳 theð더 schools스쿨즈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ass클래스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classes,클래시즈 reproduce,r리프r러두스 etc.엣세터r러 part파트 of어v브 a어 work워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reproduce,r리프r러두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whole호울 work워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r오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manner매너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whole호울 work워크 may메이 be비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etc.엣세터r러

⑤제3항 각 호의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8.8, 2024.2.27>

(5)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a어 school,스쿨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ass클래스 purposes,퍼퍼시즈 reproducer리프r러두스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transmit트r랜즈밋 a어 work워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어 work워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pay페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concerned컨선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etc.엣세터r러 at앳 high하이 schools,스쿨즈 schools스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and앤드 lower-level로워-레v블 schools.스쿨즈

⑦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4>

(7)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throughθ쓰r루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ts잇츠 consent컨센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1. It잇 shall섈 be비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It잇 shall섈 not낫 be비 forf포 profit;프r라f핏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capacity커패서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⑧제7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2.4>

(8)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o후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its잇츠 member.멤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ake테이크 judicial주디실 or오 extrajudicial엑스트r러주디실 actions액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sr라잇츠 in인 its잇츠 own온 name.네임

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4, 2023.8.8>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2.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its잇츠 rulesr룰즈 on안 compensation-related캄펀세이션-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정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Where웨어 it잇 suspends서스펜즈 compensation-related캄펀세이션-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which위치 may메이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⑩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20.2.4, 2025.3.25>

(10)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se유스 undistributed언디스트r리뷰티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which위치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shall섈 reserver리저v브 a어 certain서튼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theð디 undistributed언디스트r리뷰티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1. Copyright카피r라잇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2.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4. 저작권 보호 사업

4.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projects;프r라젝츠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to투 advocate애드v버컷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reators;크r리에이터즈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fairf페어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⑪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20.2.4>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ulesr룰즈 on안 duties,두티즈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undistributed언디스트r리뷰티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9), and앤드 (10)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⑫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훈련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4.2.27>

(1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textbooks,텍스트북스 a어 school,스쿨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lass클래스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blicly퍼블리클리 transmits트r랜즈밋츠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ti-copying앤티-카피잉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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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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