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Copyright Act, Article 32 (Reproduction for Examination Questions)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20.2.4>
Where necessary for school entrance examinations or other examinations or tests of knowledge and skills, works that have been made public may be reproduced, distributed, or publicly transmitted to a justified extent for that purpos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it is done for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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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