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0조(배포권)
Copyright Act, Article 70 (Right of Distribution)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performer shall have the right to distribute copies of his or her performanc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copies of the performance have been placed on the market by sale or other means with the performer's permis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