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9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