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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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