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휴업ㆍ폐업사실의 통지 등)
① 공인기관이 그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기관 휴업ㆍ폐업통지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통지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공인기관의 휴업ㆍ폐업사실을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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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기관이 그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기관 휴업ㆍ폐업통지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통지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공인기관의 휴업ㆍ폐업사실을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