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인기관 인정 신청 및 평가
2. 공인기관에 대한 정기검사 등 공인기관 관리
3. 공인기관 인정 진행 현황 및 이력 관리
4. 공인기관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5.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공인기관 인정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