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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67>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02호,2021.4.6>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