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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일반 현황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고유번호증

3. 지정 신청 분야

4. 인정업무 추진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ㆍ검토자료

5. 인정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제6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번호

2. 지정일

3. 기관명,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4. 유효기간

5. 지정 분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구분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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