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의 제한)
제2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인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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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제2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인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