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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58호,2026.2.20>
이 규칙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수련 전문과목란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수련 전문과목 신청사항란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3-3쪽의 1-4. 병실 및 병상 현황(전문과목별)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3-6쪽의 1-7. 진료과, 진료부서 및 그 밖의 시설란, 같은 서식 제43-7쪽의 1-8. 전문과목별 환자 진료실적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3-9쪽의 1-10. 의사 배치 현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및 같은 서식 제43-25쪽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⑩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80호,202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도전문의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도전문의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2019.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도전문의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지도전문의의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2020년 2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36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수련전문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련전문과목 신청사항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4-2쪽 1-5. 병상 현황(전문과목 별)의 전문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44-4쪽 1-7. 시설 및 진료부서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2호서식 제44-5쪽 1-8. 전문과목별 진료실적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4-7쪽 1-10. 전문과목별 의사배치 상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및 같은 서식 제44-8쪽 1-11. 간호사 각 과별 병실 및 주요 부서 배치 상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2호서식 제44-28쪽 2-14. 중 "비뇨기과"를 각각 "비뇨의학과"로 하고, 같은 서식 제44-42쪽 2-27. 군 징집 보류요원 현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5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1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영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