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수련시간)
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휴가ㆍ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28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0][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26.2.20>]
시행 2026.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