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수련규칙)
①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2.20>
1. 수련기간에 관한 사항
2. 수련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선발 및 채용에 관한 사항
4. 휴직 및 퇴직에 관한 사항
5. 임금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다)
6. 전공의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7.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수련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0. 여성 전공의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련규칙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6.2.20>]
시행 2026.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