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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225호,2026.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12조, 별표 제2호 사목 및 타목부터 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38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6년 3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4845호,2024.8.20>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82호,2019.7.16>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82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속수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연속하여 수련 중인 전공의에 대한 연속수련 시간은 그 수련 중에 10시간 미만의 휴식시간을 제공받은 경우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부칙 <제27676호,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나목은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과대학과 그 밖의 보건관계 기관"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수련규칙 및 기록의 작성ㆍ시행 등)"을 "(수련 관련 기록의 작성ㆍ비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호 중 "제16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제1항"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