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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26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9조제1항제7호, 제15조제1항제3호의4ㆍ제5호, 제19조(제8조, 제8조의2 및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법률 제20330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30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수련규칙을 변경하고 변경한 수련규칙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련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출한 수련규칙에 적합하도록 수련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제17969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6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수련환경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60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도전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도전문의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도전문의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정기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받은 교육은 제1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으로 본다.

부칙 <제13600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련병원등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작성ㆍ제출한 수련규칙은 이 법에 따라 작성ㆍ제출한 수련규칙으로 본다. 다만,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수련규칙을 변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련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 간에 체결한 수련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한 수련계약으로 본다. 다만,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및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제출한 수련규칙에 적합하도록 수련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련계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