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1조(안전 및 보건대책 등)듣기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