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12.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