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의2(수련병원등의 고지)
수련병원등의 장 또는 지도전문의는 해당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며,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12.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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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등의 장 또는 지도전문의는 해당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며,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12.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