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10조(심사 및 수상 작품등의 선정)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작품대회의 심사는 서면심사와 면담심사로 구분하고, 지도논문연구대회의 심사는 논문심사와 학생작품의 성취도심사로 구분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 및 수상 작품등을 선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③제2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입선 및 수상 작품등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전문개정 2001ㆍ8ㆍ6]
시행 2019.5.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