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2조(과학전의 개최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과학전을 개최하며, 국립중앙과학관장으로 하여금 과학전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전을 개최하기 2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6, 2008.3.4, 2013.3.24, 2017.7.26>
1. 과학전 개최기간 및 장소
2. 출품부문
3. 출품자격에 관한 사항
4. 출품작품의 규격에 관한 사항
5. 출품절차에 관한 사항
6. 작품 및 학생작품지도논문(이하 "작품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사항
7. 시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과학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19.5.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