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2조(구성)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별표 1의 판사(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구성원의 임기는 선출된 때부터 다음 정기인사일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3.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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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별표 1의 판사(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구성원의 임기는 선출된 때부터 다음 정기인사일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3.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