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날(공휴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에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4.4>
1. 4월 두 번째 월요일
2. 12월 첫 번째 월요일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시행 2023.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