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