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영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시설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ㆍ처리공정도
4. 수집ㆍ운반ㆍ재활용ㆍ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5. 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
6. 변경등록ㆍ변경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ㆍ변경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그 내용(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내용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6.12]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