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행정처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량은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