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6.22]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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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6.22]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