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5.7.20, 2016.3.22>
1. 삭제<2013.12.31>
2. 결산보고서 등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3. 전기ㆍ전자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3.12.31, 2022.12.30>
③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3.22, 2022.12.30, 2025.10.1>
1.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1부
[제목개정 2013.12.31][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3.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