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
법 제16조의4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ㆍ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12.31][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15.7.2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