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5(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
[제5조의4에서 이동 <2015.7.2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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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
[제5조의4에서 이동 <2015.7.2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