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3>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9.6.12, 2021.7.6, 2025.10.1>
1.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2.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
3. 폐기물 재활용업자
[제목개정 2012.1.3]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