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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거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의 개정규정(거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6호, 제15조의7제2항ㆍ제3항, 제16조 본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의2제4항 본문, 제3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 제15조의7제2항, 제16조 본문,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1조의3제4항ㆍ제6항 및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아목, 같은 표 제2호바목, 별표 3의2 제3호, 별표 3의4 비고 제1호ㆍ제3호, 별표 4 제4호, 별표 7 제1호카목, 같은 표 제4호다목 및 별표 7의3 제2호나목4)의 세부 기준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가목 비고 6) 및 별표 8 제2호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7 제4호마목2)가)ㆍ나) 및 별표 7의3 제3호나목3)의 세부 기준란 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467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467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2028년 1월 1일 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187호,2022.12.30>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26호,2022.12.6>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74호,2021.7.6>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84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및 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및 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293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출고하는 전기ㆍ전자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수 및 인계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전기ㆍ전자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에 포함된 같은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2020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서를 2020년 2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에 포함된 같은 표 제5호의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2023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서를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843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7의3 제2호가목1)가)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2)가)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부칙 <제2704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재활용의무량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의 산출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도별 재활용의무량ㆍ회수의무량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ㆍ회수의무량의 산출, 그 재활용ㆍ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재활용부과금ㆍ회수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400호,2015.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5제1항ㆍ제3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의 산출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실적ㆍ회수실적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2015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46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의 준수 여부 공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전에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ㆍ고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7조,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ㆍ고시, 그 재활용의무량ㆍ회수의무량의 산출 및 재활용ㆍ회수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ㆍ고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ㆍ고시는 2014년 1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6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은 2014년 2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
제5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 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활용ㆍ회수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의 재활용ㆍ회수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재활용ㆍ회수 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463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적용에 관한 한시적 특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동전화단말기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별정통신사업자로 한정한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제22769호,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83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공사"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공사"를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19>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제20480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으로서 설계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으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이나 기호를 부여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기인증한 자동차 중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되는 자동차 : 2008년 7월 1일
2.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출시(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시험하기 위하여 출시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제조ㆍ수입업자는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하였음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되어 2008년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시되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 2011년 1월 1일
제3조 (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ㆍ고시된 재활용의무율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정ㆍ고시된 재활용의무율로 본다.
제4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재활용부과금(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