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
①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9.6.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