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이란 별표 7에서 정하는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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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이란 별표 7에서 정하는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